KAMHOT

Korean Academy of Mental Health in Occupation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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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 표기는 Korean Academy of Mental Health in Occupational Therapy (약칭: KAMHOT)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정신보건작업치료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작업치료학을 발전시키고 ,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임상과 작업과학을 연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학회장이 지정한 곳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지 발간 및 학술대회 사업
2. 정신보건작업치료에 대한 국내외 세미나 사업
3. 정신보건작업치료 전문인력양성 및 자격관리
4. 정신보건작업치료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의견 제시 사업
5. 국내외 정신보건작업치료 관련 학문교류에 관한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정신보건작업치료에 관심이 있고, 작업치료 전문학사 또는 학사이상 학력 소지자
2. 학생회원: 작업치료학 전공 학생
3. 명예회원: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제7조 (입회절차) 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학회의 제규정(정관)을 준수하고, 학회가 정한 입회금, 회비, 기타 교육 등에 참가할 경우 학회가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전항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서의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학회 사업수행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나 각종 유인물 등을 제공받는다.
4. 회원은 탈퇴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자격회복) 1. 본 학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① 회계연도 기준년회비를 미납한 자
②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질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③ 회원으로서 부여된 의무를 태만하게 여기는 자
2. 회원자격이 상실되면 자격취득요건과 관련된 활동 및 회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제 10조 1항 ①의 이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미납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4. 회원의 자격상실과 회복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위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30명 이내
4. 감사 2명

제12조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학회 정관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이사회
1. 학회의 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임명직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고문은 학회의 중요한 안건 및 의결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2.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회의 각종 업무를 의결, 분장, 운영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부당한 점이 있을 때,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임명직 이사의 해임) 임명직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처분되었을 때
2.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3.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제16조 (임원의 보선) 학회의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학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까지 그 보선을 연기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임명직 이사, 감사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차기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 (구성 및 의결정족수)1. 학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3. 정기 총회는 연 1회 정기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회장단,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0조 (구성 및 의결정족수) 1. 학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이사회의 개최)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2,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① 회장이 이사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때
②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15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 의결사항 또는 보고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문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2.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사업계획 수립,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입회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신보건작업치료사 자격규정 및 양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주요 사항

제6장 편집위원회

제23조 (구성)1. 이사회에서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본 학회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논문의 성격에 따라 임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24조 (자격)
1. 편집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 편집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25조 (임무)1. 편집위원회는 1년에 2회 학회지를 발간한다.
2. 학회지 발간 시기는 매년 2회 5월30일/11월30일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및 논문심사를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둔다.
4. 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지 발행 업무를 관할한다.
5. 기타 편집위원회 운영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 (재원)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회비
3. 교육비
4. 기타 수입
5.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자산관리 및 예산집행) 학회의 자산은 회장 책임 하에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관리 운영하며, 승인 및 예산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그 밖의 중요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한다.

제8장 사무국

제29조 (사무국 및 직원)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직원(아르바이트 학생)을 둘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1조 (학회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2조 (학회 해산 시 재산처리) 본 학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기증한다.

제3조 (서면결의) 본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다만 이외의 의결사항은 서면 또는 사이버 이사회를 통해 결의 할 수 있다.

제4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본 회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